“건축은 개인의 자유 영역이기에 행정청의 거부는 엄격한 잣대로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과거에 부여된 단 하나의 ‘조건’이 수년간의 소송 결과를 뒤바꾸기도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건설전담재판부와 정부법무공단 11년의 경험으로, 보이지 않는 법적 걸림돌까지 치밀하게 분석합니다.”

김성수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과거 개발행위허가에 붙은 용도 제한 조건을 찾아내고,
건축주의 신청이 그 조건에 반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건축허가 거부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소송, 행정청 측 대리 승소사례
건축주가 건축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건축주는 자신의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행정청은 해당 토지의 과거 개발행위허가 조건과 주변 사정 등을 고려하여 건축허가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건축주는 행정청의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며 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건축주 측은 법령상 요건을 충족했는데도 행정청이 부당하게 허가를 거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건축주는 건축법과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했고, 행정청이 처분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으며, 유사한 다른 사례와 비교해 형평에도 어긋난다고 다투었습니다. 또한 행정청이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했고, 건축의 자유와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성수 변호사는 행정청 측을 대리하여 과거 개발행위허가 조건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라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은 해당 토지에 과거 개발행위허가가 이루어질 당시 특별한 조건이 붙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조건은 향후 주택 및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이외의 건축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김성수 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 조건을 확인했고, 건축주의 신청이 기존 허가 조건과 충돌한다는 점을 핵심 논리로 제시했습니다.
건축허가 사건에서는 현재 신청 내용뿐 아니라 과거 허가 이력과 조건도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건축허가 거부 사건처럼 보이더라도, 해당 토지에 어떤 개발행위허가가 있었는지, 그 허가에 어떤 조건이 붙어 있었는지, 이후 신청이 그 조건과 모순되는지는 매우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김성수 변호사는 행정청이 자의적으로 건축을 막은 것이 아니라, 기존 개발행위허가 조건과 도시계획적 관리 필요성을 고려하여 거부처분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행정청의 건축허가 거부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건축주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토지에 부가된 과거 개발행위허가 조건과 건축주의 신청 내용, 행정청의 판단 근거를 종합하여 건축허가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김성수 변호사는 행정청 측을 대리하여 과거 허가 조건이라는 결정적 쟁점을 밝혀냈고, 건축허가 거부처분의 정당성을 방어하는 승소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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