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의 처분은 공정해야 하지만, 때로는 법리 오해나 사실관계 파악의 미비로 부당한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국가·공공기관 상대소송은 일반 민사소송과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법무법인 삼정은 행정소송, 헌법소송, 헌법소원, 재판소원, 영업정지, 과징금, 인허가, 공무원 징계 사건 등 다양한 국가·공공기관 상대소송 업무영역을 중심으로 사건을 검토합니다.
11년 동안 국가의 편에서 수많은 행정소송, 헌법소송을 직접 수행하며 얻은 전략과 노하우로, 의뢰인분들이 마주한 거대한 벽을 넘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을 제시하겠습니다.
01.
영업정지
“사업의 운명이 걸린 단 한 번의 처분, 국가의 재량권 남용을 정밀하게 파고듭니다.”
단 한 번의 행정처분이 사업의 존립을 흔들 수 있습니다. 국가는 기계적인 법규 위반을 이유로 들지만, 그 처분이 가혹하지 않은지,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은 없었는지 치밀하게 따져야 합니다. 11년 간 정부법무공단에서 수많은 행정처분을 방어했던 경험으로 의뢰인 분이 겪으신 처분의 부당함을 부당함을 입증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