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소청소송1

교수 해임처분 취소 교원소청 결정, 항소심 전부승소 사례

“학교의 조직적 비리, 왜 교수 개인만 책임져야 합니까?” 해임 처분 취소 판결,

1심 패소를 뒤집은 항소심의 완전한 역전 승소입니다. 학교의 부당한 압박과 징계의 형평성을 예리하게 파고들어, 한 교수의 잃어버린 교직 인생을 되찾아 드렸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대리하여 소청 결정의 정당성을 끝까지 수호해낸 김성수 변호사의 실전 기록입니다.

An overwhelmed businessman grasps his head, surrounded by reports in a bright office.

김성수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허위 신입생 모집이 교수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학교 측의 지시와 압박 속에서 이루어진 조직적 문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해임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고
징계 형평과 비례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수 해임처분 취소 교원소청 결정, 항소심 전부승소 사례


교수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정당성이 문제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한 교수는 소속 대학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았습니다. 해임 사유는 신입생 허위모집에 가담했다는 점과, 학교의 특별감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교수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했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 사유는 일부 인정되지만 해임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아 해임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학교법인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학교법인은 교원에게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신입생 허위모집은 대학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비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교수가 특별감사에 협조하지 않은 점까지 고려하면 해임처분은 정당하다고 다투었습니다. 1심 법원은 학교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성수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대리하여 1심 판단의 문제점을 반박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비위행위가 교수 개인의 자발적 일탈이었는지, 아니면 학교 측의 조직적 지시와 압박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었는지였습니다. 김성수 변호사는 신입생 충원율을 맞추기 위한 학교 측의 압박, 이사장과 부총장 등 상급자의 지시, 행정팀의 환불·자퇴 처리 지원 정황 등을 제시하며, 허위 신입생 모집이 교수 개인만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구조적 문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징계의 형평성과 비례원칙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같은 사안에 연루된 다른 교수와 직원들이 있었음에도, 유독 해당 교수에게만 해임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는 점은 징계의 정당성을 약화시키는 사정이었습니다. 더 무거운 책임을 질 수 있는 보직자에게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징계가 내려졌고, 교수노동조합 활동 여부에 따라 징계 수위가 달라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도 있었습니다. 김성수 변호사는 이러한 징계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여, 해임처분이 평등원칙과 비례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김성수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학교법인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신입생 허위모집이 학교 측의 적극적인 지시와 개입 속에서 이루어진 측면이 있고, 정원 미달 학과 소속 교수가 학교 측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교수가 비위행위의 주도자나 보직자가 아니었음에도 해임처분을 받은 것은 유사한 비위를 저지른 다른 교원들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해임처분은 비례원칙을 위반하고 징계 형평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인정되었고, 김성수 변호사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대리하여 항소심 전부승소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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