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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지 스캔파일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리 승소

“스캔 파일은 실물이 아니니 공개하라?” 투표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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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형식이 아니라 본질을 보아야 합니다. 실물 투표지가 비공개라면, 그 내용을 그대로 담은 스캔 파일 역시 비공개 정보로 보는 것이 법체계의 일관성을 지키는 길입니다. 김성수 변호사는 논리적인 법리 해석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리하여 정보공개 거부의 정당성을 입증했습니다.


투표지 스캔 파일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리 승소사례


투표지 스캔 파일의 공개를 요구하며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이 제기된 사건입니다.

제18대 대통령선거 이후, 한 시민이 특정 지역 투표지의 이미지 스캔 파일을 공개해달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구인 측은 공직선거법이 실물 투표지를 봉인하도록 규정했을 뿐, 이를 디지털화한 스캔 파일까지 비공개 대상으로 정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성수 변호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리하여 봉인 규정의 본질을 중심으로 반박했습니다.

김성수 변호사는 공직선거법상 투표지를 봉인하도록 한 것은 해당 정보가 일반에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봉인된 실물 투표지가 비공개 정보라면, 그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는 스캔 파일 역시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논증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실물 투표지와 스캔 파일의 법률적 동일성이었습니다.

투표지 스캔 파일은 원본 투표지를 그대로 복사한 전자파일입니다. 형식은 디지털 파일이지만, 그 안에 담긴 정보는 실물 투표지와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김성수 변호사는 스캔 파일만 공개하라는 주장은 결국 법령의 비공개 규정을 우회하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취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이지만, 다른 법률에서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보호하려는 정보까지 무조건 공개하도록 하는 법은 아닙니다. 김성수 변호사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가 다른 법률의 비공개 취지를 존중하기 위한 조항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투표지 스캔 파일이 실물 투표지와 법률적 의미에서 동일한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이를 비공개 정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청구인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김성수 변호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리하여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정당성을 방어하는 승소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정보공개소송은 법령의 입법 취지와 정보의 실질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정보공개청구 소송은 단순히 문구 하나를 다투는 사건이 아닙니다. 관련 법령이 무엇을 보호하려 하는지, 정보의 형식과 실질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다른 법률의 비공개 취지를 정보공개법 안에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김성수 변호사는 행정소송과 정보공개소송에서 정교한 법리 전략을 제시합니다.

김성수 변호사는 정부법무공단 시절부터 국가기관을 대리하며 다양한 행정소송을 수행해왔습니다. 공공기관의 처분 구조와 법원의 판단 방식을 이해하는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정당한 처분을 방어하거나 부당하게 침해된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전략을 설계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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