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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보상금 70억 원 항소심 전부승소 사례

“1심 판결액 55억 원, 이자 포함 환수금 70억 원. 국내 3대 대형 로펌을 상대로 김성수 변호사가 단독 수행하여 일궈낸 기적 같은 전부 승소 사례입니다. 공익사업 보상의 논리를 꿰뚫는 통찰력이 1심 패소라는 절망을 완전한 승리로 바꾸었습니다.”

High-angle aerial view of construction site with earthmoving equipment and trucks.

1심에서 인정된 보상금은 약 55억 원.
항소심 결과, 원고가 돌려주어야 할 금액은
이자 포함 약 70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토지수용보상 사건에서 원인관계와 위법행위 입증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토지수용보상금 70억 원 항소심 전부승소, 대형로펌 상대 단독 수행 사례


1심에서 약 55억 원의 토지보상금 지급 판결이 내려졌으나, 항소심에서 이를 전부 뒤집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공익사업으로 임야가 수용된 채석장 운영 회사가 토석에 대한 별도 보상금을 청구한 사안이었습니다. 원고 회사는 공익사업 때문에 토석채취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못했고, 그 결과 채석장 영업을 폐지하게 되었으므로 매장된 토석의 경제적 가치를 별도로 보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수십억 원의 보상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1심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석채취기간 연장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고 보고, 토석의 경제적 가치를 별도로 보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에게 약 55억 원의 보상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측은 국내 대형로펌의 조력을 받고 있었고, 김성수 변호사는 항소심 단계에서 피고 측 소송대리인으로 사건을 맡았습니다.

김성수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연장허가 불허의 진짜 원인이 공익사업이 아니라 원고의 위법행위였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공익사업 때문에 토석채취 연장허가를 받지 못했는가”였습니다. 1심은 그 인과관계를 인정했지만, 김성수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전혀 다른 원인을 제시했습니다. 원고 회사가 허가받은 구역이 아닌 인접 임야의 경계를 침범하여 불법으로 발파하고 산림을 훼손한 사실, 그리고 그와 같은 산지관리법 위반 행위가 연장허가 불허의 중요한 사유였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토지수용보상 사건에서는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보다, 그 손해가 공익사업 때문에 발생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원고가 토석채취 연장허가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원인이 공익사업이 아니라 원고 자신의 위법행위라면 공익사업 시행자가 그 손해를 보상할 이유는 없습니다. 김성수 변호사는 연장 불허 사유, 산지관리법 위반 관련 자료, 허가구역 침범과 불법 산림 훼손의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공익사업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김성수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토석 보상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1심에서 인정된 약 55억 원의 보상금 지급 판결은 전부 취소되었고,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원고가 반환해야 할 금액은 이자를 포함하여 약 70억 원에 달했습니다. 김성수 변호사는 국내 대형로펌이 대리한 상대방을 상대로 항소심을 단독 수행하여, 토지수용보상금 청구를 전부 방어하는 승소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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