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서의 무죄 판결이 곧 국가배상의 승소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수사기관의 판단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었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김성수 변호사는 정부법무공단 11년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 당시의 적법성과 합리성을 치밀하게 입증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3억 원의 청구를 기각시켰습니다.”

“무죄가 나왔으니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
국가배상소송에서는 이 주장만으로 부족합니다.
무죄의 이유가 증거 불충분인지,
수사기관의 위법행위 때문인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무죄 판결 후 국가배상소송, 국가 측 대리 승소사례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사로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운영하던 게임장에 손님들 사이에서 환전이 이루어진다는 112 신고가 여러 차례 접수되었습니다. 경찰은 현장 확인과 잠입수사를 거쳐 원고를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로 수사했고, 이후 압수수색과 형사재판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원고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를 근거로 경찰의 수사가 위법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측은 무죄 판결을 근거로 경찰의 수사와 압수수색, 게임기 압수가 위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경찰관이 손님으로 가장해 잠입수사를 한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이고, 게임기 등을 장기간 압수하여 영업상 손해를 입게 했다고 다투었습니다. 또한 오랜 기간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므로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성수 변호사는 국가 측을 대리하여 무죄 판결과 국가배상책임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방어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원고가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수사기관의 위법·과실이 인정되는지였습니다. 김성수 변호사는 무죄 판결은 범죄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의미일 뿐, 곧바로 수사기관의 판단이 위법했다는 뜻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의 책임은 수사 당시의 자료와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수사 당시 경찰에게 범죄 혐의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게임장 환전 관련 112 신고가 반복적으로 접수되었고, 현장 확인과 제보, 자료 확보가 이루어졌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한 것이며, 이는 범의가 없는 사람에게 범죄 의사를 유발한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라 이미 의심되는 범행에 대해 기회를 제공하고 증거를 확보한 수사에 가깝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성수 변호사는 경찰의 판단이 당시 상황에서 합리성을 잃은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수사기관의 위법행위나 과실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수사 당시 반복된 신고와 관련 자료 등을 고려하면 경찰이 범죄 혐의를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그 판단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김성수 변호사는 국가 측을 대리하여 수사기관의 위법·과실 및 국가배상책임 부존재를 방어했고,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막아낸 승소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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