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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 거부처분 취소소송 승소사례

김성수 변호사는 구청의 거부처분이 도시계획의 일관성, 비례원칙, 평등원칙,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민원과 추상적 안전 우려만으로 주차장 진출입로를 위한 도로점용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erial shot of traffic and parking area in Moscow, showcasing urban life and transportation.

“주민 민원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토지의 정당한 활용이 막혀서는 안 됩니다.
도로점용허가 거부처분도 비례원칙, 평등원칙,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면
행정소송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도로점용허가 거부처분 취소소송 승소사례|주차장 진출입로 불허 취소


도시계획시설상 주차장으로 지정된 토지를 실제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했으나, 구청이 이를 거부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택지개발사업 당시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으로 지정된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토지는 10년이 넘도록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토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하기 위해 차량 진출입로가 필요했고, 이에 토지와 접한 인도 일부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구청은 교통 안전과 주민 민원을 이유로 도로점용허가를 거부했습니다.

구청은 주변에 노인복지시설,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학교 등이 있어 보행자 안전을 고려해야 하고,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있다는 점을 거부 사유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입장에서는 주차장으로 지정된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토지는 도시계획상 주차장으로 묶여 있었지만, 정작 주차장으로 쓰기 위한 진출입로는 허가받지 못하는 모순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김성수 변호사는 도로점용허가 거부처분이 비례원칙과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도로점용을 허가하더라도 실제로 보행자 안전이나 교통 흐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웠다는 점입니다. 반면 허가가 거부될 경우 의뢰인은 10년 넘게 활용하지 못한 토지를 계속 방치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손해를 입게 됩니다. 또한 인근의 다른 요양원, 교회 등은 이미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주차장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의뢰인에게만 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과거 허가 이력과 도시계획의 일관성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구청은 과거 동일한 신청지에 대해 도로점용허가를 해준 적이 있었고, 의뢰인은 그 허가를 신뢰하여 주차장 조성 공사까지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민원이 제기되자 구청은 허가를 취소하고, 다시 도로점용허가를 거부했습니다. 김성수 변호사는 이러한 행정청의 태도가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해당 토지는 애초에 도시계획시설상 주차장으로 지정된 토지였으므로,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진출입로를 전면적으로 막는 것은 도시계획의 일관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도로점용허가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주차장 설치로 인한 안전상 위험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단계에서 이미 고려되었어야 할 사정이고, 인근 주민들이 수인해야 할 범위를 넘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도로의 상황과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주차장 설치로 인해 교통 혼잡이나 보행자 안전 저해 가능성이 현저히 증가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김성수 변호사는 도로점용허가 거부처분의 위법성을 밝혀냈고, 의뢰인의 토지 활용을 막고 있던 거부처분을 취소시키는 승소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정부법무공단 11년 경력, 국가의 논리를 꿰뚫는 김성수 변호사의 분야별 승소 기록을 아래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