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소청소송3

교수 논문 중복게재 징계처분 무효 승소사례

징계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법이 정한 기한이 지났다면 그 징계는 무효입니다

Close-up of a hand reaching for a document on a desk with a typewriter and book.

“징계 사유의 존부보다 중요한 것은 법이 정한 ‘시간의 한계’입니다. ‘논문이 게재된 상태이므로 위법이 계속되고 있다’는 대학 측의 논리를 깨뜨리고, 징계시효 제도의 본질을 수호하여 교수님의 명예를 되찾아 드린 역전 승소 사례입니다.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및 정부법무공단 11년의 실무 경험으로 법적 안정성의 가치를 입증했습니다.”


교수 논문 중복게재 징계처분 무효 승소사례|징계시효 도과


대학 교수가 논문 중복게재를 이유로 견책 징계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교수는 과거 발표한 논문과 관련하여 중복게재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대학으로부터 징계를 받았습니다. 대학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복게재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고, 총장은 교수에게 견책처분을 내렸습니다. 교수 입장에서는 징계 수위 자체가 무겁지 않아 보일 수도 있었지만, 징계 기록은 향후 승진, 재임용, 보직, 연구자로서의 명예에 계속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김성수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징계사유의 실체보다 먼저 ‘징계시효’ 문제에 주목했습니다.

징계시효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해당 사유를 근거로 징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교원의 법적 지위를 안정시키고, 학교 측이 오래된 사안을 뒤늦게 꺼내 징계권을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김성수 변호사는 문제 된 논문들의 게재일과 징계 의결 요청일을 면밀히 검토했고, 이미 법에서 정한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대학 측은 논문이 인터넷에 계속 남아 있으므로 위법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논문이 철회되지 않고 계속 검색·이용 가능한 상태인 이상 징계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논리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일 수 있지만,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논문 표절이나 중복게재 사건에서는 논문이 남아 있는 한 언제까지든 징계가 가능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징계시효 제도는 사실상 의미를 잃게 됩니다.

김성수 변호사는 대학 측 주장이 징계시효 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중복게재의 핵심 행위는 논문을 게재한 시점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때부터 징계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논문이 인터넷에 남아 있다는 사정만으로 징계시효가 계속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면, 교원은 무기한 징계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이는 징계시효를 통해 교원의 지위를 안정시키려는 법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법원은 김성수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교수에 대한 징계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논문 게재일로부터 징계 의결 요청일까지 이미 징계시효가 지났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논문이 철회되지 않아 인터넷상 이용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징계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김성수 변호사는 징계시효 도과라는 핵심 쟁점을 밝혀내 교수에 대한 징계처분을 무효로 만드는 승소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정부법무공단 11년 경력, 국가의 논리를 꿰뚫는 김성수 변호사의 분야별 승소 기록을 아래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