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위반 과징금 1억 1천만 원 부과처분, 국가 측 대리하여 ‘적법성’ 인정받다

김성수 변호사는 폐기물 재활용업체가 주장한 위반 사실 부존재와 과징금 과중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변경허가 없이 시설을 다른 공정에 사용한 점과 재활용 기준을 초과한 제품의 환경오염 우려를 인정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행정청 측 대리 승소사례
폐기물 재활용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부과된 약 1억 1천만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다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원고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을 영위하는 회사였습니다. 지방환경청은 현장 점검을 통해 원고 회사가 허가받은 정제시설을 다른 공정에 무단으로 연결하여 사용한 사실과, 생산한 이온정제유의 수분 함량이 재활용 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행정청은 각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고, 전체 금액은 약 1억 1천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업체 측은 위반 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과징금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사는 정제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더라도 환경상 문제가 없었으므로 변경허가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또한 수분 함량 기준 초과와 관련해서는 시료 채취 방법에 문제가 있어 검사 결과를 믿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회사의 순이익에 비해 과징금이 과도하고, 영세한 업체라는 점을 고려하면 과징금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성수 변호사는 행정청 측을 대리하여 변경허가 위반과 재활용 기준 위반이 모두 인정된다고 반박했습니다.
폐기물 재활용업은 허가받은 시설과 공정에 따라 엄격하게 운영되어야 하는 규제 산업입니다. 김성수 변호사는 허가받은 정제시설을 무단으로 다른 공정에 연결하여 사용한 것 자체가 폐기물관리법상 변경허가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제품 이송 배관에서 시료가 채취되었고, 검사 결과 수분 함량이 기준치의 3배에 이르렀다는 점을 근거로 재활용 기준 위반도 명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과징금 감경 주장에 대해서도 매출 규모, 과거 위반 이력, 환경오염 예방의 공익성을 근거로 반박했습니다.
업체는 영세성과 경제적 부담을 강조했지만, 실제 매출 규모를 고려하면 과징금이 현저히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과거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이력도 확인되었습니다. 김성수 변호사는 수분 함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재활용 제품은 불완전 연소, 악취, 대기오염 등 환경오염 우려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행정청의 제재에는 분명한 공익적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행정청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업체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허가받은 공정과 다르게 시설을 사용한 이상 변경허가 위반이 인정되고, 재활용 기준을 초과한 제품에 대해서도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과징금액이 매출 규모에 비추어 현저히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고, 환경 피해 예방과 국민 건강 보호라는 공익을 고려하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김성수 변호사는 행정청 측을 대리하여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의 정당성을 방어했고, 업체의 취소·감경 주장을 막아낸 승소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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