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법의 대원칙은 ‘공개’이지만, 익명 제보자의 신원 보호 역시 국가 행정의 신뢰를 지키는 핵심 가치입니다. 김성수 변호사는 정부법무공단 11년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의 법리적 정당성을 입증하며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익명의 누군가가 공무원의 SNS 활동(마스크 미착용, 욕설 사용 등)을 문제 삼아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조사를 거쳐 ‘주의’ 조치를 받았으나, 본인을 신고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민원 내용과 신고자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정부 부처는 정보공개법상 개인정보 보호(제9조 제1항 제6호) 및 민원처리법상 비밀보호(제7조)를 근거로 공개를 거부했고, 이에 불복한 공무원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제가 정부 부처 측의 소송대리인을 맡게 되었습니다.
민원인 개인정보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정부부처 측 대리 승소사례
공무원이 자신에 대한 민원 제기 내용과 신고자 정보를 공개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한 공무원의 SNS 활동에 대해 익명의 민원이 제기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민원 내용에는 코로나19 시기 마스크 미착용 사진 게시, 근무 중 부적절한 표현 사용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부처는 조사 후 공무원에게 주의 조치를 하였고, 공무원은 민원 제기 내용과 민원인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정부부처는 민원인 개인정보와 비밀 보호를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했습니다.
공무원은 자신에게 불이익한 조치가 이루어진 만큼, 누가 어떤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했는지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부처는 민원인의 성명, 연락처뿐 아니라 민원 내용 자체도 민원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정보공개법상 개인정보 보호 규정 등을 근거로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김성수 변호사는 정부부처 측을 대리하여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정당성을 방어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민원인의 이름이나 연락처뿐 아니라, 민원 내용 자체도 개인정보로 보호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김성수 변호사는 SNS 관계, 민원 내용의 구체성, 민원인이 신원 보호를 요청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민원인의 신원이 추론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민원 내용에는 민원인의 가치관, 판단, 내면적 의사 등이 포함될 수 있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원제도는 신고자와 제보자의 신뢰를 전제로 운영됩니다.
만약 민원을 제기한 사람의 신원이나 민원 내용이 쉽게 공개된다면, 국민들은 보복이나 불이익을 우려해 민원 제기를 주저하게 됩니다. 이는 공직사회 감시와 민원행정제도의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김성수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정보공개의 필요성보다 민원인 보호와 민원제도 유지라는 공익이 더 크게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정보공개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민원처리법 제7조가 정보공개법상 별도의 비공개 근거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보았지만,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민원인의 신원과 사생활을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었고, 정부부처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김성수 변호사는 정부부처 측을 대리하여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정당성을 방어했고, 원고의 취소 청구를 막아낸 승소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정부법무공단 11년 경력, 국가의 논리를 꿰뚫는 김성수 변호사의 분야별 승소 기록을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