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1

정상회담 외교정보 비공개 결정 취소소송, 승소사례

“국민의 알권리는 소중한 헌법상 기본권이지만, 국가의 안위와 외교적 신뢰라는 더 큰 공익을 위해 보호되어야 할 영역이 존재합니다. 김성수 변호사는 정상회담의 특수성과 외교적 파급효과를 치밀하게 분석하여 정보공개 거부 처분의 적법성을 입증했습니다.”

Bronze statue of a woman with flowers in Gangneung, South Korea, symbolizing historical memory.

“국민의 알권리는 소중한 헌법상 기본권이지만, 국가의 안위와 외교적 신뢰라는 더 큰 공익을 위해 보호되어야 할 영역이 존재합니다. 김성수 변호사는 정상회담의 특수성과 외교적 파급효과를 치밀하게 분석하여 정보공개 거부 처분의 적법성을 입증했습니다.”


위안부 회담 정보공개청구소송, 정부 측 대리 승소사례


정상회담 관련 정보를 공개해 달라는 청구인이 정부의 비공개 결정을 다투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15년 당시 대통령과 일본 총리 사이의 정상회담 내용과 관련하여 특정 발언과 답변, 사죄 내용 등에 관한 정보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정부가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자, 원고는 정보공개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며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국민의 알권리와 사안의 공익성을 근거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안부 문제는 역사적·사회적 의미가 큰 사안이고, 정상회담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는 국민이 알아야 할 공적 관심사라는 취지였습니다. 특히 정부의 외교적 대응이 적절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고 다투었습니다.

김성수 변호사는 정부 측을 대리하여 정상회담 외교정보의 비공개 필요성을 방어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정보공개의 공익성과 외교상 비공개 이익 중 어느 쪽이 더 중대하게 평가되어야 하는지였습니다. 김성수 변호사는 정상 간 대화는 외교의 최고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민감한 교섭 과정이며, 그 내용이 사후적으로 공개될 수 있다는 전제가 생기면 향후 정상 간 솔직하고 진솔한 대화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외교정보는 공개될 경우 장래의 외교 교섭력과 국가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상회담 발언 내용이 공개되면 단순히 과거 회담 내용이 알려지는 데 그치지 않고, 향후 다른 국가와의 정상회담이나 외교 협상에서도 한국 정부의 비공개 약속과 신뢰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김성수 변호사는 이러한 점을 근거로, 해당 정보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이익이 인정되는 외교상 민감 정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정부의 비공개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정상회담 내용의 특수성과 외교 관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해당 정보의 비공개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김성수 변호사는 정부 측을 대리하여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정당성을 방어했고, 원고의 정보공개청구를 막아낸 승소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정부법무공단 11년 경력, 국가의 논리를 꿰뚫는 김성수 변호사의 분야별 승소 기록을 아래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