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이 없다”는 항변을 무력화하는 ‘시설 허가 및 영업정지’ 원칙의 확립
“구체적인 제한 규정이 없어 영업정지 대상이 아니다”라거나 “위험성이 사라졌다”는 업체 측의 항변을 총포단속법의 목적과 시설 변경 허가 원칙을 근거로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특히 군용 자탄의 잔존 위험성을 과학적으로 증명하여, 안전 관리 소홀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의 법리적 타당성을 완벽히 구축했습니다.
국가가 규제 산업에서 어떤 공익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내세워 영업정지를 정당화하는지 잘 알기에 가능한 승소였습니다. 과거 위반 전력과 반복성을 연계하여 6개월 영업정지가 결코 과중하지 않음을 관철시켰던 그 논리는, 이제 반대편에 선 의뢰인에게 ‘처분의 과도함’을 증명하고 영업정지 수위를 낮추거나 취소시키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실제 사고가 나지 않았는데도 6개월 영업정지는 과한 것 아닌가.”
회사는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화약류 사건에서 법원이 보는 기준은 다릅니다.
사고가 난 뒤가 아니라, 사고로 이어질 위험을 만든 순간부터
행정청의 제재는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화약류 제조업체가 6개월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A회사는 최루탄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로, 행정청으로부터 화약류 제조업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허가받은 시험장소가 아닌 곳에서 최루탄 발사시험을 하고, 허가 없이 제조설비와 제조방법을 변경하는 등 여러 차례 법령을 위반하였습니다. 이에 행정청은 A회사에 6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내렸습니다.
회사 측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A회사는 시험발사장소에 관한 명확한 제한 규정이 없고, 설비 변경도 허가 대상이 아니며, 공장 마당에 보관한 군용 분해자탄은 화약이 제거되어 화약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었습니다. 또한 일부 위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6개월의 영업정지는 과중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성수 변호사는 행정청 측을 대리하여 처분의 정당성을 방어했습니다.
화약류 제조업 허가는 단순히 사업을 허용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조 장소, 시험 장소, 제조시설, 제조방법, 제품의 종류와 성분까지 엄격하게 통제하는 허가입니다. 따라서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시험을 하거나, 설비를 바꾸거나, 제조방법과 제품 종류를 임의로 변경한 것은 모두 허가의 핵심 내용을 위반한 행위라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화약류 사건에서는 공공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군용 분해자탄은 화약이 제거되었다고 하더라도 폭발 위험성이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화약류저장소에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A회사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관련 법령을 위반한 전력이 있었고, 이번 위반 역시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김성수 변호사는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6개월 영업정지처분이 과중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행정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각 처분사유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았고, 화약류의 위험성과 반복적인 위반 전력을 고려할 때 6개월 영업정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김성수 변호사는 행정청 측을 대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방어했고, 회사의 취소 청구를 막아낸 승소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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