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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중단조치 헌법소원 승소 사례

국가 안보를 위한 긴급 결단인가, 기업의 재산권 침해인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뜨거운 감자였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 위헌확인 사건. 정부법무공단 재직 시절 통일부장관을 대리하여,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대한 헌법적 정당성(기각·각하)을 완벽히 방어해낸 김성수 변호사의 대표 수행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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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를 위한 정부의 긴급한 결정이 기업의 재산권과 충돌할 때, 헌법재판소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김성수 변호사는 통일부장관을 대리하여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중대한 공익상 조치였음을 방어했고, 헌법재판소는 정부 조치의 헌법적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 위헌확인 소송, 통일부장관 대리 승소사례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의 위헌 여부가 문제 된 헌법소원 사건입니다.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정부는 개성공단의 전면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정부 조치로 인해 사업 활동이 중단되고 재산상 손실을 입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영업 제한이나 행정처분을 넘어,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정부의 긴급한 조치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이었습니다.

청구인들은 정부의 조치가 적법절차를 위반하고 재산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입주 기업들은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이 충분한 사전 절차나 보상 대책 없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기업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다투었습니다. 또한 정부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기업들이 입은 손실에 비해 조치가 지나치게 급격하고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핵심은 국가안보라는 공익과 기업의 재산권·직업의 자유 사이에서 헌법적 한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김성수 변호사는 통일부장관을 대리하여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의 헌법적 정당성을 방어했습니다.

이 사건은 일반적인 행정처분과 달리 남북관계, 대북 제재, 국가안보가 결합된 고도의 정책 판단이 문제 된 사안이었습니다. 김성수 변호사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라는 긴박한 안보 상황에서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었고,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이 결정은 단순한 경제 정책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의 존립과 관련된 중대한 공익을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긴급한 국가안보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행정절차와 동일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은 사전에 장기간 의견을 수렴하거나 단계적으로 조정하기 어려운 성격의 사안이었습니다. 대북 관계의 특수성, 군사적 긴장, 보안상 필요성을 고려하면 정부가 신속하게 결단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김성수 변호사는 이와 같은 사정을 바탕으로, 절차가 일반적인 행정처분과 동일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정부 조치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가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라는 중대한 안보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결정이라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라는 공익이 매우 중대하므로, 입주 기업들이 재산상 손실을 입었다는 사정만으로 정부 조치가 곧바로 위헌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김성수 변호사는 통일부장관을 대리하여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의 헌법적 정당성을 방어하는 승소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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