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은 단순한 제재를 넘어 연구자의 평생 경력을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국가의 법리를 직접 설계해 본 경험만이 가장 정교한 방어 논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국가 예산과 연구자의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논문 저자 부당등재와 같은 연구부정행위는 단순한 내부 문제가 아니라 연구성과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흔드는 사안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6개월 참여제한처분의 정당성이 법원에서 인정되었습니다.
연구부정행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 취소소송, 행정청 측 대리 승소사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책임자가 참여제한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A교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책임자로 참여하며 다수의 논문 발표와 특허 등록 등 연구 성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구 성과를 담은 논문에 학문적 기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미성년자를 제2저자로 등재하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행정청은 이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하고, A교수에게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6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A교수는 6개월 참여제한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고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A교수는 과거 미성년자 논문 저자 등재와 관련된 일부 사건에서 참여제한 조치 해제 조건이 부가된 사례를 들며, 자신에게 내려진 처분은 과도하다고 다투었습니다. 또한 기존에 연구 성과를 내왔다는 점을 들어, 이번 참여제한처분은 비례원칙에 반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성수 변호사는 행정청 측을 대리하여 참여제한처분의 정당성을 방어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과거 일부 관대한 처분 사례가 현재의 기준이 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김성수 변호사는 초기 미성년자 저자 등재 사건에서 일부 조건부 조치가 있었더라도, 이는 당시 연구부정행위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예외적 사례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연구윤리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높아진 이상, 과거의 관대한 처분을 근거로 현재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는 연구윤리와 연구성과의 신뢰성이 매우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연구개발사업은 공정성과 신뢰성을 전제로 운영됩니다. 학문적 기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람을 논문 저자로 등재하는 행위는 연구성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고, 특히 미성년자 논문 저자 등재 문제는 사회적으로도 엄격한 기준이 요구되는 사안입니다. 김성수 변호사는 이러한 공익상 필요성을 중심으로, 6개월 참여제한처분이 과중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행정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A교수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학문적 기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등학생을 논문 저자로 등재한 행위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며,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상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은 최대 3년까지 가능함에도, 행정청이 6개월로 처분한 것은 오히려 제재 기간을 상당히 감경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결국 김성수 변호사는 행정청 측을 대리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의 정당성을 방어했고, 교수의 취소 청구를 막아낸 승소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정부법무공단 11년 경력, 국가의 논리를 꿰뚫는 김성수 변호사의 분야별 승소 기록을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