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R&D “극히 불량” 평가에 따른 2년 참여제한 처분, 국가 측 대리하여 ‘전면 기각’ 이끌어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은 단순한 제재를 넘어 연구자의 평생 경력을 좌우하는 중대한 처분입니다. 하지만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연구 과정의 투명성과 성과의 진실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그 처분은 정당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성수 변호사는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연구 부실을 입증하여 행정청의 처분이 적법함을 받아냈습니다.”
“연구는 열심히 했다”는 주장만으로
국가R&D 참여제한처분을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연구 수행 과정, 연구노트의 신뢰성, 핵심 기술 활용 여부,
과제 목적과 성과의 연결성을 구체적으로 봅니다.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회사가 참여제한 2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A회사는 국가R&D 과제를 수행한 연구기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최종평가에서 연구 수행 결과가 ‘극히 불량’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행정청은 이를 근거로 A회사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2년 처분을 내렸습니다. 회사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 측은 연구를 성실히 수행했고 목표한 성과도 달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회사는 연구노트 일부 미비가 있었을 뿐 실제 연구는 정상적으로 수행되었고, 최종 성과물도 과제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다투었습니다. 또한 전문가 평가 결과와 행정청의 제재가 지나치게 엄격하며, 참여제한 2년 처분은 회사에 과도한 불이익을 준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성수 변호사는 행정청 측을 대리하여 연구 수행의 부실함과 평가의 정당성을 반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연구노트 작성 부실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날짜, 기록자, 확인자 등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고, 진도점검에서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았음에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최종보고서에 포함된 연구노트에는 시간적 정합성이 의심되는 자료가 제시되었고, 이후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단계에서는 문제 된 일부 페이지가 삭제된 연구노트가 제출되기도 했습니다
핵심 기술을 활용하지 않았고, 협약 이전에 이미 개발된 제품을 R&D 성과로 주장한 점도 문제였습니다.
국가R&D 과제에서는 단순히 어떤 결과물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성과가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제에서 개발하기로 한 핵심 기술이 실제 연구 과정에서 활용되었는지, 그 결과물이 협약 이후 연구 수행을 통해 도출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김성수 변호사는 A회사가 핵심 기술과 무관한 제품을 성과로 제시했고, 일부 제품과 시험 결과는 협약 이전에 이미 존재했다는 점을 근거로, 최종평가와 참여제한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행정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연구노트 작성 미흡, 연구 과정의 불명확성, 사후 작성 자료의 신뢰성 부족, 핵심 기술 미활용, 협약 이전 개발 제품을 성과로 주장한 점 등을 종합하여 ‘극히 불량’ 평가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연구개발사업에서는 투명하고 엄정한 관리가 필요하므로, 참여제한 2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김성수 변호사는 행정청 측을 대리하여 국가R&D 참여제한처분의 정당성을 방어했고, 회사의 취소 청구를 막아낸 승소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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