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억울하다’는 호소만으로는 행정청의 처분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의 적격성부터 처벌 근거의 명확성까지, 행정청이 스스로 범한 법리적 허점을 날카롭게 파고들어야 합니다.

과태료는 금액이 작아 보여도, 부과 대상과 법적 근거가 잘못되면 다툴 수 있습니다.
김성수 변호사는 원자력관계사업자의 건강진단 결과 미보고 사안에서
국가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가능성, 시행규칙 위반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다수 누락을 하나의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과태료 부과처분 대응 사례|부과 대상과 법적 근거 검토
과태료 부과처분은 단순한 고지서 문제가 아니라, 부과 대상과 법적 근거를 정확히 따져야 하는 행정벌 문제입니다.
사업자나 기관이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으면 대부분 먼저 금액부터 확인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중요한 것은 “금액이 부담스럽다”는 사정이 아니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이 갖추어졌는지입니다. 누가 위반행위의 주체인지, 어떤 법률상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하나의 위반인지 여러 개의 위반인지에 따라 과태료 부과 여부와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원자력관계사업자의 방사선작업종사자 건강진단 결과 미보고가 문제 된 자문사례입니다.
정부법무공단 재직 당시 김성수 변호사는 한국원자력안전재단으로부터 원자력관계사업자가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건강진단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나 벌칙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관한 법률 검토를 의뢰받았습니다. 겉으로는 단순한 보고의무 위반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과태료 부과 대상, 처벌 근거, 위반행위의 개수 산정이 모두 문제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김성수 변호사는 먼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누구인지 검토했습니다.
법 위반자가 독자적 법인격이 없는 국가기관인 경우, 그 기관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김성수 변호사는 국가는 과태료 부과·징수의 주체이지, 같은 구조 안에서 과태료 납부의 상대방이 되기 어렵다는 점을 검토했습니다. 과태료 사건에서는 위반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큼이나,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처벌의 법적 근거가 명확한지도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행정청이 과태료나 벌칙을 부과하려면 법률상 근거가 분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시행규칙이나 내부 지침에 정기보고 의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범위를 넓힐 수는 없습니다. 김성수 변호사는 원자력안전법 본칙의 명시적 위임 없이 시행규칙상 보고의무 위반을 처벌 근거로 삼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와 법률유보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보고 누락 인원수에 따라 과태료를 반복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지도 검토되었습니다.
수십 명의 건강진단 결과가 누락된 경우, 이를 인원수별로 각각 별개의 위반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하나의 보고의무 미이행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과태료 규모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성수 변호사는 단순히 누락된 인원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기계적으로 위반행위 수를 늘릴 수는 없고, 보고를 하지 않은 행위 자체를 하나의 미이행으로 볼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례는 과태료 대응에서 감정적 억울함보다 법리적 검토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과태료 부과처분은 금액이 상대적으로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사업자에게는 반복 제재, 행정처분,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행정청이 법령상 근거를 넓게 해석하거나, 위반행위 수를 과도하게 산정하거나, 부과 대상을 잘못 특정한 경우에는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김성수 변호사는 정부법무공단에서 국가와 공공기관의 과태료·행정벌 자문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청이 처분을 설계하는 구조와 그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리적 쟁점을 정확히 검토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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