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 표시 위반, 국가가 설계한 엄격한 법리의 벽을 확인하다
식품의 성분 하나, 검사법 하나를 두고 국가가 쌓아 올리는 논리는 생각보다 훨씬 견고합니다.

실제 염도가 기준치보다 높게 나타난 ‘품목제조정지’ 사건에서 저는 국가를 대리해 승소하며 행정청이 어떤 지점을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선’으로 보는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6개월의 처분을 유지시키기 위해 제가 직접 설계했던 그 공격 로직을 이제는 의뢰인분들의 편에서 역으로 분석하여, 행정청이 간과한 절차적 하자나 법리 적용의 오류를 찾아내는 가장 확실한 방패로 사용하겠습니다.
식품 표시 위반으로 인한 품목제조정지 처분의 시작
A회사는 ‘저염멸치’라는 명칭으로 제품을 판매했으나, 실제 검사 결과 나트륨 함량이 기준치보다 2~3배 높게 나타나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품목제조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식품 업계에서 ‘건강’과 직결되는 표시는 행정청이 가장 예민하게 주시하는 대목이며, 한 번의 처분이 브랜드 신뢰도와 거래처 유통망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는 전형적인 사례였습니다.
시험 방법의 적절성을 둘러싼 치열한 법리 공방
재판 과정에서 업체 측은 나트륨 시험법이 아닌 식염 시험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검사 결과의 오류를 주장했고, 처분으로 인한 기업의 경제적 손실이 공익보다 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국가 측 대리인으로서 업체가 최초 신고 시 나트륨 기준을 선택했다는 점을 파고들었고, 실제 염도가 기준을 현저히 초과했다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증명하여 상대의 항변을 무력화했습니다.
국민 건강이라는 ‘공익’의 무게를 인정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행정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식품의 성분 함량은 소비자의 선택과 건강에 직결되는 핵심 정보이기에, 이를 잘못 표기한 행위는 엄중한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본 것입니다. 특히 업체가 스스로 설정한 기준조차 지키지 못한 점이 인정되어, 품목제조정지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판결을 끌어냈습니다.
국가의 공격 패턴을 아는 전문가가 제시하는 최선의 방패
이 사례는 국가가 식품 관련 행정처분에서 어떤 지점을 핵심으로 보는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저는 정부법무공단에서 이러한 처분의 당위성을 세웠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는 반대편에서 행정청의 논리적 허점이나 사실관계의 오인, 절차적 미비를 찾아내는 데 집중합니다. 90일이라는 짧은 골든타임 안에, 11년 베테랑의 시각으로 당신의 소중한 사업을 지킬 최적의 전략을 세워드립니다.

정부법무공단 11년 경력, 국가의 논리를 꿰뚫는 김성수 변호사의 분야별 승소 기록을 아래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