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소송은 공권력 행사의 정당성과 개인의 권리 보호가 치열하게 맞붙는 영역입니다. 김성수 변호사는 정부법무공단 11년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당시 경찰 대응의 합리성과 돌발 상황의 예측 불가능성을 치밀하게 입증하여 국가의 배상 책임이 없음을 끌어냈습니다.”

“경찰서 안에서 다쳤으니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국가배상소송에서는 이 주장만으로 부족합니다.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과 과실,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경찰 현행범 체포 후 도주 상해 국가배상소송, 국가 측 대리 승소사례
경찰에 체포된 미성년자가 지구대 화장실 창문으로 도주하다 다친 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A씨는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주점에 출입하려다 112 신고로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경찰관은 A씨를 공문서부정행사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지구대로 데려갔고, 이후 A씨는 화장실 창문을 통해 도주하려다 건물 3층에서 뛰어내려 크게 다쳤습니다. A씨와 가족들은 경찰의 관리 소홀로 상해를 입었다며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측은 체포 자체가 위법했고, 경찰의 관리·감독에도 과실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원고들은 범죄 후 시간이 지나 현행범 체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미성년자인 A씨에게 변호인 참여권 고지 등 절차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다투었습니다. 또한 여성 청소년을 남성 경찰관이 동행한 점, 첫 번째 화장실 방문 때 도주 시도가 있었던 점, 3층 화장실에 방범창이 없었던 점 등을 들어 경찰이 사고를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성수 변호사는 국가 측을 대리하여 체포와 수사절차의 적법성을 방어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은 경찰의 현행범 체포가 적법했는지였습니다. 김성수 변호사는 112 신고부터 A씨 발견까지의 시간과 장소가 매우 근접했고, A씨가 허위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현장을 벗어나려 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현행범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경찰이 체포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는 등 기본적인 절차를 준수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했다는 결과만으로 경찰관의 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평균적인 경찰관이 그 사고를 예측하고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A씨는 보호관찰기간 중 가중처벌이 두려워 돌발적으로 도주한 것으로 보였고, 여성 청소년의 인권을 고려하면 화장실 내부까지 감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김성수 변호사는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경찰관에게 도주와 추락 사고를 예견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현행범 체포가 시간적·장소적으로 적법했고,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경찰관이 A씨의 돌발적인 도주를 예측하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인권 보호와 안전 관리 사이의 균형이라는 측면에서도 경찰의 대응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김성수 변호사는 국가 측을 대리하여 경찰 직무집행의 적법성과 국가배상책임 부존재를 방어했고,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막아낸 승소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정부법무공단 11년 경력, 국가의 논리를 꿰뚫는 김성수 변호사의 분야별 승소 기록을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